대한항공 상하이 화물노선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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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9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6316편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 이 회사의 서울∼상하이간 화물노선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기장과 부기장의 조작실수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법 제 129조에 따라 사고노선 면허취소 조치를 오는 19일자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받아들일 수 없는 중징계"라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건교부가 밝힌 사고 원인 =건교부의 지광식 항공국장은 "부기장이 중국측의 인가고도 단위인 미터(?)를 피트(ft)로 잘못 알고 기장에게 전달했고 기장은 고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조종간을 급격하게 밀어 급강하한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반박 =대한항공측은 "이번 조사결과는 비행기록장치가 아닌 음성기록장치(CRV)에만 의존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16초만에 항공기가 추락할 정도로 기장이 조종간을 20∼40도로 급하게 밑으로 꺾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