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게 대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또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 과징금으로 최고 5억원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경우 부실감사로 인한 착오 및 누락금액이 감사대상 회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3천500만∼1억원,회계법인의 경우 부실감사 금액이 자산총액의 40%를 넘으면 1억7천500만∼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최근 3년동안 회계법인이 3차례,회계사가 2차례이상 부실감사를 했을 경우와부실감사로 인한 이익규모가 각각 5억원,1억원이상일 때는 회계법인에게 1억5천만∼4억5천만원,회계사에게 3천만∼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1억원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상만가지면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감사대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에대한 감사제한 규정도 1주라도 소유했을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