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3척 제주해협 영해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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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기를 게양한 북한 상선 3척이 지난 2~3일 영해를 침범,항해하다가 해군에 의해 사상 처음 적발된뒤 영해로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금까지 제주도 남쪽의 공해를 이용해왔던 북측 선박이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기위해 "제주해협 통과"라는 도발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제주해협 통과를 원하는 북한 상선이 우리측에 사전 통보나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2일 청진 2호와 령군봉호,백마강호 등 북한 상선 3척이 동.서해 공해상을 항해하다가 각각 우리측 남해안 영해를 침범했다.
해군은 P3C 해상초계기와 초계함 등을 출동시켜 감시활동을 펴면서 공해상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
나포 또는 정선등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중 령군봉호는 2일 오후 8시 20분께 흑산도 서남방 46.8km 지점에서 서해 공해상으로, 백마강호는 3일 오전 11시께 부산앞바다 조도 남방 남해 공해상으로,청진 2호는 이날 오후 3시께 서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제주해협 통과를 원하는 북한 상선이 우리측에 사전통보나 허가 요청 등 필요한 제반조취를 취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방침을 정했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당국은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사전통보 및 허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절차없이 통과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북한 상선들이 통과한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 인정되는 영해로 군함을 제외한 외국 상선은 오염물질 배출 등 위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