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대문乙 선거무효" .. 김영구 의원자격 상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선거가 무효였다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의 의원 자격이 상실됐으며 재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소송중 선거무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제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후보측 위장전입자가 9명, 김 의원측 위장전입자가 14명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사이에 5표의 차이가 나 지난 총선의 득표차이인 3표를 넘는 만큼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어 선거무효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당시 허 후보측은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검증(재검표)을 통해 표차가 3표로 줄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후보측이 주의적 청구로 제기한 한나라당 김 후보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선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라 10월 마지막주 목요일인 25일 치러질 전망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