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 정원 확대 '내년 각각 7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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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정원법 개정안''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7건을 의결했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정원을 내년과 2003년에 각각 70명씩,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80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판사 등 정원법개정안은 판사의 경우 내년 70명, 2003년 80명,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1백명씩 늘리고 예비판사도 올해 60명, 내년에 30명을 증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정원을 내년과 2003년에 각각 70명씩,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80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판사 등 정원법개정안은 판사의 경우 내년 70명, 2003년 80명,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1백명씩 늘리고 예비판사도 올해 60명, 내년에 30명을 증원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