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對美수출 '먹구름'..美하원, 긴급수입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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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의회 차원의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 조사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8일 밝혔다.
부시 행정부에 201조 발동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지체되자 의회가 직접 나설 태세라는 것이다.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하원의원 40여명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원이 직접 ITC(미 국제무역위원회)에 201조 조사 개시 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빌 토머스 세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
하원의원들은 서신에서 "외국산 철강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철강산업은 곧 황폐해질 것"이라며 "행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조 발동 범위와 관련,이들은 "ITC의 조사는 철광석에서부터 반제품과 완제품,그리고 스테인리스 철강 등 특수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철강업계의 청원,대통령 혹은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시작되지만 하원 세입위나 재무위의 요청(결의안)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KOTRA 관계자는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의회 주도의 201조 발의 움직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부시 행정부에 201조 발동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지체되자 의회가 직접 나설 태세라는 것이다.
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하원의원 40여명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원이 직접 ITC(미 국제무역위원회)에 201조 조사 개시 요청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빌 토머스 세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
하원의원들은 서신에서 "외국산 철강으로부터 즉각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철강산업은 곧 황폐해질 것"이라며 "행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조 발동 범위와 관련,이들은 "ITC의 조사는 철광석에서부터 반제품과 완제품,그리고 스테인리스 철강 등 특수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상법에 따르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철강업계의 청원,대통령 혹은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시작되지만 하원 세입위나 재무위의 요청(결의안)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KOTRA 관계자는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의회 주도의 201조 발의 움직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