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급여생활자(연봉 5천만원)로 다가구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1채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봉구 창동 김현호씨 )

A) 다가구주택을 소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지어진 다가구는 1가구를 1호로 봅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50∼1백% 감면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매입임대사업자)하는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전용면적 18평(60㎡) 초과∼25.7평(85㎡)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됩니다(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추가로 32평형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중 하나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김용수 회계사 (02)738-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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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 =5월1일자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자동연장''에 대한 답변과 관련, 이광수 법무사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 6개월후 재계약을 하거나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답변 내용을 "그 이전의 계약조건인 2년 동안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로 바로잡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