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공익상품인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수산발전기금으로 내는 21세기 바다로통장을 28일 시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수협이 부담하는 공익자금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21세기 바다로통장은 정기예치식인 정기예금과 자유적립식인 상호부금 두 종류가 있다.

정기예금은 1백만원 이상을 월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상호부금의 가입금액은 월 1만원이상이며 기간은 6개월이상이다.

금리는 기준금리(1년짜리 정기예금 6%)에 일반고객은 0.2%포인트를 더 얹어주고, 해양수산기관 관련단체 임직원은 최고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고 수협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