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활성화대책]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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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임대주택조합이 기존의 주택조합과 다른 점은.
답: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건립후 반드시 5년동안 임대를 한 후 분양전환해야 한다.
최대평형 제한(전용 25.7평이하) 등 조합의 설립요건과 절차는 기존의 주택조합제도와 같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문:주택공사가 인수할 부도난 임대주택 사업장은.
답:채권관계가 복잡하고 보증금 손실규모가 커 정상화가 곤란한 곳이다.
전국 7백86개 부도사업장중 60곳 1만5천가구가 해당된다.
문:분양전환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율 인하폭은.
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분양전환때 적용받는 금리는 평형별로 연7.5∼9%다.
부도난 임대사업장 입주자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시점부터 10년간 연3%를 적용받게 된다.
매년 80만원씩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누리게 된다.
문: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자격이 완화된다는데.
답:주거환경개선지구내 세입자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20년형 국민임대) 또는 70%(10년형 국민임대)이하 기구로 제한하고 있다.
문:임대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답:통상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뺀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90%,지방은 80%로 제한된다.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고의부도를 막고 임대보증금 수준도 낮추도록 조정한 것이다.
문:수도권내 임대주택용지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면 공급가구수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답:올해의 경우 24평형아파트를 기준으로 1만2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답: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건립후 반드시 5년동안 임대를 한 후 분양전환해야 한다.
최대평형 제한(전용 25.7평이하) 등 조합의 설립요건과 절차는 기존의 주택조합제도와 같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문:주택공사가 인수할 부도난 임대주택 사업장은.
답:채권관계가 복잡하고 보증금 손실규모가 커 정상화가 곤란한 곳이다.
전국 7백86개 부도사업장중 60곳 1만5천가구가 해당된다.
문:분양전환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율 인하폭은.
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분양전환때 적용받는 금리는 평형별로 연7.5∼9%다.
부도난 임대사업장 입주자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시점부터 10년간 연3%를 적용받게 된다.
매년 80만원씩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누리게 된다.
문: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자격이 완화된다는데.
답:주거환경개선지구내 세입자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20년형 국민임대) 또는 70%(10년형 국민임대)이하 기구로 제한하고 있다.
문:임대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답:통상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뺀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90%,지방은 80%로 제한된다.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고의부도를 막고 임대보증금 수준도 낮추도록 조정한 것이다.
문:수도권내 임대주택용지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면 공급가구수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답:올해의 경우 24평형아파트를 기준으로 1만2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