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정연료 의무 사용에 따라 울산·포항공단 업계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 각각 6백여억원,8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됐다.

울산상공회의소는 황함량 0.3%이하 중유 사용을 의무화한 정부의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ℓ당 2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울산 지역 업체가 6백억원이상의 부담을 새로 지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