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職訓費 지원 30%로 확대 .. 이르면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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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사 근로자 훈련시설을 직업훈련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후 빠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훈련시설을 훈련인원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련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지원받는 사업주가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이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지원받는다.
사업주의 훈련과정지정신청서 제출기한도 ''훈련개시 14일전까지''에서 ''훈련개시 전일까지''로 늘렸다.
또 그동안 노동부가 정한 기준훈련 인원이 전체의 50%를 넘어야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인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훈련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시설에 대한 차등지원범위를 훈련비용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했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을 우선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노동부는 이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후 빠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훈련시설을 훈련인원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련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지원받는 사업주가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이 인적자원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지원받는다.
사업주의 훈련과정지정신청서 제출기한도 ''훈련개시 14일전까지''에서 ''훈련개시 전일까지''로 늘렸다.
또 그동안 노동부가 정한 기준훈련 인원이 전체의 50%를 넘어야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해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인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훈련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시설에 대한 차등지원범위를 훈련비용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했다.
우수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을 우선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