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온라인 직거래 '주의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넷을 통한 개인과 개인간(C2C)의 물품 교환,매매 등이 크게 늘면서 각종 불만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2일 인터넷 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이 매달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품 배송이 지연 또는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배송된 물품이 당초 광고와 다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P씨의 경우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물품 사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제품 정보,구매 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대금을 입금한 뒤에는 판매자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고와 다른 물품을 받는 사례도 많다.
Y씨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두번 사용한 제품이라는 말을 믿고 등산화를 구입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낡은 것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반품 신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환불해주지 않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개인간 직거래를 할 때는 거래 체결 전에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 정보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후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2일 인터넷 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이 매달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품 배송이 지연 또는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배송된 물품이 당초 광고와 다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P씨의 경우 인터넷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물품 사진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제품 정보,구매 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대금을 입금한 뒤에는 판매자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고와 다른 물품을 받는 사례도 많다.
Y씨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두번 사용한 제품이라는 말을 믿고 등산화를 구입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낡은 것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반품 신청을 했으나 판매자는 환불해주지 않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개인간 직거래를 할 때는 거래 체결 전에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 정보를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후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