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30대 그룹의 상호채무보증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위반에 대해 물리는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올린다.

정.재계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한 직후 이같은 강성 조치가 발표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징금 부과액을 공정거래법상 최고 한도(법 위반금액의 10%) 내에서 단계별 부과비율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법정 한도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30대 그룹이 △계열사간 빚보증을 서거나 △계열사간 출자를 하거나 △지주회사법을 위반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