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츠의 투자대상에는 제한이 없나.

A: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업무용빌딩 상가 임대주택 등 뭐든 가능하다.

다만 러브호텔 등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것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Q: 일반리츠의 법인세는 결국 감면되지 않는가.

A: 법인세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나 세무당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법인세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Q: 종합토지세와 관련한 혜택은 없나.

A: 이미 분리과세를 하기로 세무당국과 합의됐다.

Q: 개발사업을 순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리츠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는게 아닌가.

A: 한국부동산신탁 부도 사태를 계기로 위험이 높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제한하게 됐다.

하지만 리츠가 어느정도 정착되고 나면 이에 대한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본다.

Q: 리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

A: 리츠는 부동산과 금융의 결합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금융전문가는 부동산지식이 모자란다.

금융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