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세를 살고 있는 건물이 팔리거나 경매에 부쳐져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이렇게 되면 영세상인들도 주택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제정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임대차 보호대상에 주택뿐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도 포함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4천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중 지역에 따라 1천2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임차권 승계, 파산절차 때 임차인 보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가능 등의 규정이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된다.

이같은 법안내용은 최근 추진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안''에 비하면 여러모로 개선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임차인이 후순위채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한도를 제한한 것은 건물임대 위축, 더 나아가 부동산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리고 임대차 보장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도 그렇고,임차보증금 인상률 규제나 권리금 일부 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을 뺀 것도 불필요한 마찰을 막고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대항력 요건의 보완 등 좀더 검토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법안 내용대로 점포인수와 함께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대차등기가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경우 제3자가 임대차 사실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한 뒤 점포인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건물주가 임차보증금을 받고서도 건물을 담보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아 쓰는 일은 없어지겠지만,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부동산담보만 챙기는 낙후된 금융관행도 이를 계기로 고쳐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