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의 경제적 제재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업주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사법처리는 물론 영업정지, 입찰시 불이익 조치 등 행정제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