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5일 진도에 법정관리신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16일까지 요구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진도 보통주,1우선주에 대해 법정관리신청보도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