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8년5월 박노항 원사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근속휴가를 소급해 처리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시 합조단장이었던 예비역 김모 소장을 14일 서울지검에 넘겨 보강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21회에 걸쳐 병역면제 청탁과 관련해 3억2천여만원을 받고 2년11개월간 도피생활을 해온 박 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