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5.15 00:00
수정2001.05.15 00:00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 1만여명을 선정,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14일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1만여명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소득금액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이 오히려 많이 부과되는 추계신고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