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前해태회장 소유 주택 '다시 법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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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 소유의 이태원동 고급 단독주택이 오는 16일 다시 법원 경매에 부쳐진다.
주택의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처남 김모씨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됐으나 법원이 지난달 4일 절차상의 문제로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억5백만원에 재입찰에 부쳐질 이 주택은 대지 1백99평,연면적 1백41평에 방 6칸,드레스룸 2개,화장실 5개를 갖췄다.
이 주택은 올초 한차례의 유찰을 거친 후 지난 3월 7일 2차 경매에서 13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16억5백만원)의 1백7%인 17억2천6백만원에 낙찰돼 주목을 받았던 물건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주택의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처남 김모씨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됐으나 법원이 지난달 4일 절차상의 문제로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억5백만원에 재입찰에 부쳐질 이 주택은 대지 1백99평,연면적 1백41평에 방 6칸,드레스룸 2개,화장실 5개를 갖췄다.
이 주택은 올초 한차례의 유찰을 거친 후 지난 3월 7일 2차 경매에서 13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16억5백만원)의 1백7%인 17억2천6백만원에 낙찰돼 주목을 받았던 물건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