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1월 개최된 임시주총 결과신고를 지연한 세진정보통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진정보통신은 지난1월 4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주식 액면가를 1만원에서 5백원으로 액면분할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