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 이상땐 신고 의무화..M&A펀드 보유 프리코스닥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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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사모M&A펀드(기업인수합병 전용펀드)가 투자하는 프리코스닥 등 비상장 비등록 주식도 펀드에서 5% 이상 보유할 때 지분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비등록 주식은 법적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가 없지만 사모M&A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형 뮤추얼펀드인 사모M&A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명령권을 갖고 있어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포함해 특정주식 5% 이상을 보유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모M&A펀드가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기업 등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5% 이상 사들이면 금감원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서를 제출해 취득목적이 M&A인지 아니면 투자목적인지 밝혀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비등록 주식은 법적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가 없지만 사모M&A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형 뮤추얼펀드인 사모M&A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명령권을 갖고 있어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포함해 특정주식 5% 이상을 보유할 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모M&A펀드가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기업 등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5% 이상 사들이면 금감원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서를 제출해 취득목적이 M&A인지 아니면 투자목적인지 밝혀야 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