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하반기중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최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허수주문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건당 기본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며 "증권사들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만큼을 거래 체결시 부과하는 수수료에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문 건당 기본수수료와 거래 체결시 수수료율을 각각 얼마로 할지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주식거래자들의 전체적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증권거래소 업무규정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기본수수료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제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작성할 방침이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 거래체결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거래건당 수수료만 물리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