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채의 최고 이자율이 연 60%로 제한된다.

사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사채업자가 법 시행일(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기록을 경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60%로 정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채도 3천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채업자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다른 명목으로 사실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