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는 벤처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출자할 수 없게 된다.

업무 운용상황 및 투자실적에 대한 보고 기한이 명시되는 등 창투사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투사 임직원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게 된다.

또 창투사들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반기별 업무 운용 상황은 해당 반기가 끝난 1개월내에,월별 투자실적은 그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벤처캐피탈협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