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20% 청구때 단체장 파면..민주, 지자체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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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당 정개특위는 이날 마련한 지자체 개선안을 당무회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측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당지역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되 대상과 청구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단체장의 명칭을 ''행정관''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당 정개특위는 이날 마련한 지자체 개선안을 당무회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측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당지역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되 대상과 청구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단체장의 명칭을 ''행정관''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