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3일 모변호사 사무장 최모(50)씨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박씨의 헌병대 동료인 윤모 준위와 이모 준위 등 2명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 때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씨는 97년9월 박씨에게 7백만원을 주고 큰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데 이어 98년6월 도피중이던 박씨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선임료 명목으로 받아둔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준위와 이 준위는 98년5월 박씨 도피 이후 박씨를 만나거나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군 당국의 수사상황을 전해주었으며 현직 헌병수사관이면서도 수배자인 박씨를 검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