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앙인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등 3개기관은 연2회,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정부업무 평가를 받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이 5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았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백32개 기초자치단체도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