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태에 있거나 부도 직전의 업체를 인수,2천1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유통시킨 10명과 이들의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포탈한 사업가 16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가짜 세금계산서 2천1백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발행금액의 2.5∼3%를 수수료로 받고 43명에게 팔아 6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윤모(42)씨 등 모두 9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