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동방(전남) 장항(충남) 동아(서울) 울산(울산) 창녕(경남)금고 등 5개 신용금고 예금자들에게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예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영업정지 중 공개매각이 무산된 이들 5개 신용금고에 대해 영업인가권을 취소하고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예금자들은 예금통장과 도장,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