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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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이 강화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은 현재 만기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가산한도는 순재산액의 150%에서 100%로 낮춰진다.
또 현재까지 시장위험을 산정할 경우 표준방법에 의해서만 위험산정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증권사 자체의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위험산정도 인정된다.
금감원의 이영호 증권감독국장은 "증권사의 준비기간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준비 등을 감안해 오는 2002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자체로 외부에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해 반기·결산기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의해 반기·결산기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은 현재 만기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가산한도는 순재산액의 150%에서 100%로 낮춰진다.
또 현재까지 시장위험을 산정할 경우 표준방법에 의해서만 위험산정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증권사 자체의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위험산정도 인정된다.
금감원의 이영호 증권감독국장은 "증권사의 준비기간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준비 등을 감안해 오는 2002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자체로 외부에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해 반기·결산기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의해 반기·결산기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