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성형외과 93곳과 피부과 14곳 등 1백7개 병원에 대해 일제히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0곳,기타 지역 27곳이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성형외과·피부과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상당수 병원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세청이 특정 의료업종에 대한 전국 규모의 특별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은 △유명도와 입지여건,규모에 비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병원(의사) 62곳 △신고내용이 최근 몇년동안 계속 부실한 병원 16곳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미가맹 병원 16곳 △재산보유상태나 소비지출 수준에 비해 신고소득금액이 크게 뒤떨어지는 의원 10곳 △세무조사를 받은 후 당분간 국세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3곳 등이다.

국세청은 26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하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1백7개반 3백48명을 투입한다.

권영훈 국세청 조사2과장은 "성형외과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금액 비중이 97%에 달해 상당수 의사들이 신고누락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성형외과 의원의 49%가 99년귀속 소득신고에서 4천만원이하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의사의 통상급여인 월 4백만∼7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업종에 관계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확대경을 들이대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