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행정자치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제회법 개정안과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은 교육훈련중 사망하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에 포함해 순직 및 공상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회법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복지사업의 근거를 규정했다.

행자위는 그러나 군현역 자원에서 충원받아 4천명 수준의 의무소방대를 설치하는 안건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또 과기정위를 통과한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출연기관에 인문사회계열 기관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