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간판제 시행 9월로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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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주유소 간판)제''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시설을 갖춘 주유소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보다 싸게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주유소 시설 기준과 상표표시 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석유사업법령 정비작업을 감안해 복수 폴사인제 시행시기를 9월로 늦췄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는 복수상표 주유소의 시설 및 등록 기준과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상표 표시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사적계약을 통해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단일 폴사인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시설을 갖춘 주유소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보다 싸게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주유소 시설 기준과 상표표시 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석유사업법령 정비작업을 감안해 복수 폴사인제 시행시기를 9월로 늦췄다"고 밝혔다.
이 법령에는 복수상표 주유소의 시설 및 등록 기준과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상표 표시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사적계약을 통해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단일 폴사인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