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금고 인수신청 기한 2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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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중인 경기도의 구리금고 인수계약서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일까지 1개 법인에서 인수계약서를 신청을 받았으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수신청을 철회해 추가인수 신청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금고의 출자 최저금액은 20억원이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액은 491억원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1국 검사7팀 (02-3786-7369, 7374)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금감원은 지난 2일까지 1개 법인에서 인수계약서를 신청을 받았으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수신청을 철회해 추가인수 신청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금고의 출자 최저금액은 20억원이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액은 491억원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1국 검사7팀 (02-3786-7369, 7374)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