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7일 정보통신(I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활동경과 종합보고서''를 채택한후 정부 각 부처에 관련법 정비를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벤처기업을 포함시킬 것 △설립후 5년간 50%인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수준을 확대할 것 △자금부족으로 실패한 벤처기업이 신속히 재기하도록 파산법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위는 이와함께 병역법을 고쳐 IT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외파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정규 대학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방안도 강구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