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따로 통지되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가 오는 6월 상반기분부터 한꺼번에 발송된다.

서울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력이 부족해지고 비용이 중복지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부터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