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내달 발표되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켜본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당론으로 확정된 사립학교법은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사립학교법인 이사의 이사회 복귀를 5년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사립학교 교수회와 교사회를 공식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교육위 소속 설훈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은 만큼 처리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