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물러나라" .. 한나라 직무정지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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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불법 임기초과'' 의혹을 거듭 제기한후 금명간 이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공정위 위원으로 재직한데 대해 반성은 커녕 궤변만 늘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선 가처분신청을 내 직무 효력을 정지시킨 뒤 다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내세워 "이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99년 6월로 종료됐다"며 임기초과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권철현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공정위 위원으로 재직한데 대해 반성은 커녕 궤변만 늘어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선 가처분신청을 내 직무 효력을 정지시킨 뒤 다른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내세워 "이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99년 6월로 종료됐다"며 임기초과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