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고리대금과 폭력을 동원한 부당 채권회수 등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고센터 (02)3450-3000(내선 5번), 인터넷 홈페이지 www.sobinet.cpb.or.kr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