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4.14 00:00
수정2001.04.14 00:00
오는 26일부터 대한(인천)열린(서울)대구(대구)금고 등 3개 신용금고에 맡겨진 예금을 되찾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공개매각과 계약이전(P&A)등 사후처리방안이 무산된 이들 3개 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이에따라 3개 금고는 관할법원을 통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됐으며 거래자의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