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위원장 임기만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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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1일 "공정거래법 제3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남기 위원장은 지난 93년 6월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뒤 96년 6월 1차 연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99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날 총재단 회의 브리핑과 성명을 통해 "특히 지난 99년 9월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정위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와대 모 실력자의 힘으로 중앙인사위에 압력을 가해 무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즉각 이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위원장과 위원장 임명은 사표를 내고 신규로 임명된 것인 만큼 연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장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권 대변인은 이날 총재단 회의 브리핑과 성명을 통해 "특히 지난 99년 9월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정위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와대 모 실력자의 힘으로 중앙인사위에 압력을 가해 무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즉각 이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위원장과 위원장 임명은 사표를 내고 신규로 임명된 것인 만큼 연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장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