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4.09 00:00
수정2001.04.09 00:00
증권거래소는 9일 해동신용금고에 대해 향후 영업인가 취소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에 상장폐지 될수있다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영업활동정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해동금고 주권이 감독기관의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 불가능 판단에 따라 향후 영업인가 취소등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37조에 의거 조기에 상장폐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