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와 금감원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본지 7일자 2면)을 놓고 또 한차례 파란이 일 조짐이다.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기준 마련 등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관장해온 금융정책 실무기능을 금감위로 이관하려는 개편안에 대해 금감원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고 금융감독당국이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게 현실인데, IMF 환란직전의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둘러싼 논란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은 동방금고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돼 금융감독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잦은 금융사건 때문에 나왔다고 봐 큰 잘못이 없다.

물론 현행 금감위.금감원 체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금감위)과 민간인(금감원)으로 2원화 된 조직간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두 조직이 MOU(양해각서)를 맺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보면 매우 우스운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 및 기능개편을 꼭 해야할 때고, 또 이를 미뤄서는 안되는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재경부나 금감위쪽에서는 그동안 금융감독기능이 본질적으로 정부업무고 민간인조직이 인.허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라고 주장해 왔고, 이번 개편안도 그런 시각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받쳐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 및 기능은 당분간 현행 형태를 유지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개편의 중심축인 금감위.금감원 그 자체를 뒤흔들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금감위도 모든 금융정책권한을 몰아주는 것은 관치금융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 시점에서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금융감독체계는 속단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공무원조직인 금감위 강화가 아니라 한국은행 형태의 특수 민간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직 출범한지 3년밖에 되지않은 현행 금감위.금감원체계 기본 골격을 또 바꾸려들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결국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꼴이 될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서두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