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TRIPs)협정 제31조에 강제실시권은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없이 강제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 규정돼 있다.

또 이러한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합리적 기간내에 합리적 계약조건(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으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또 국가 비상사태 혹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도 해당된다.

세번째는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 등을 위한 때다.

TRIPs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TRIPs 가입 국가 대부분이 강제실시권 조항을 자국의 관련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런 강제실시권의 허용 사례가 많다.

특성상 이런 문제들이 종종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의료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강제실시권 사례도 있지만 과거 라디오나 케이블 및 위성TV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음반 등의 2차전송(secondary transmission)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허용한 경우도 있다.

냅스터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회사들에도 강제실시권을 허용하자는 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음반업협회는 시장의 자율적 결정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이번 논쟁으로 인해 자칫 불똥이 영화에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 영화업계 역시 저작음반의 강제실시권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