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냅스터 분쟁 3라운드'..온라인음악 '저작권횡포'로 가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료화 온라인 음악시장을 둘러싸고 기존 음반업체들의 공세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무료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한 냅스터의 무서운 성장과정을 1단계,기존 음반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핵심이슈로 부각시켜 냅스터와의 법정 분쟁을 일단 승리로 이끈 과정을 2단계로 본다면 이는 3단계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단계의 경쟁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기존 음반업체들의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의도가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냅스터가 기득권에 대항,새로 제기한 이른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 여부도 관심사다.
어쩌면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저작권 횡포''에 대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면서 3단계의 경쟁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기존 음반업체들의 온라인 시장진출 가속화= 냅스터와의 법정분쟁과는 별도로 세계 5대 음반업체들은 결국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을 가시화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비방디유니버설과 소니뮤직은 지난 2월 ''듀엣''이라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회사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야후와 제휴해 이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AOL타임워너의 워너뮤직,EMI,그리고 베텔스만의 BMG 등 3개 음반업체들은 미디어 업체인 리얼네트웍스와 손잡고 ''뮤직넷''이라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회사의 출범을 발표했다.
여기에 기존 음반업체들과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제휴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존 음반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이들이 기존 음반시장에서의 점유율 만큼이나 온라인 음반시장을 쉽게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냅스터 사건과 온라인 음악''에 관한 미국 상원 법사위의 청문회를 전후로 기존 음반업체들이 온라인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더딘 대응을 비판하는 의회내 분위기를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이다.
◇강제실시권 요구하는 냅스터=지난 3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냅스터의 CEO인 배리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회사들이 음반회사나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허락받지 않더라도 저작음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다.
일괄적 라이선스로 온라인 음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특히 "지난 몇개월에 걸쳐 기존의 지배적 음반업체들과 이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였지만 별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는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이 실패한 증거이므로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음반업협회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뮤직넷에 관여한 AOL타임워너측은 ''조건만 맞으면'' 뮤직넷을 냅스터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결국 기존 음반회사들은 강제실시권의 저지 또는 ''조건''을 이용한 통제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한마디로 공은 기존 음반업체들 쪽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
먼저 이들이 기득권만 최대한 누리면서 계속해서 온라인 서비스에 늑장을 부린다면 냅스터로 인해 이미 확대된 사회적 서비스 요구수준과 괴리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럴 경우 냅스터를 비롯한 독립적 온라인 업체들의 강제실시권 공세가 가해지면서 헤치 상원 법사위 위원장이 언급했듯 ''의회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적극 나서더라도 분쟁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음악레이블(label)의 확보다.
그렇다면 기존 음반업체들과 독립적 온라인 회사들간에 ''라이선스 조건''을 둘러싼 마찰이 일 수 있다.
만약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나 저작권상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기존 음반업체들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려 든다면 반독점법상의 이슈로 확산될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음반업체들의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 그 자체보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경쟁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확산과 업계판도 변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한 냅스터의 무서운 성장과정을 1단계,기존 음반업체들이 ''저작권 침해''를 핵심이슈로 부각시켜 냅스터와의 법정 분쟁을 일단 승리로 이끈 과정을 2단계로 본다면 이는 3단계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단계의 경쟁은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기존 음반업체들의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의도가 진정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냅스터가 기득권에 대항,새로 제기한 이른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에 대한 지지여론 확산 여부도 관심사다.
어쩌면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저작권 횡포''에 대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면서 3단계의 경쟁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기존 음반업체들의 온라인 시장진출 가속화= 냅스터와의 법정분쟁과는 별도로 세계 5대 음반업체들은 결국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을 가시화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비방디유니버설과 소니뮤직은 지난 2월 ''듀엣''이라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회사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야후와 제휴해 이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AOL타임워너의 워너뮤직,EMI,그리고 베텔스만의 BMG 등 3개 음반업체들은 미디어 업체인 리얼네트웍스와 손잡고 ''뮤직넷''이라는 유료 온라인 서비스회사의 출범을 발표했다.
여기에 기존 음반업체들과 마이크로소프트(MS)간의 제휴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존 음반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이들이 기존 음반시장에서의 점유율 만큼이나 온라인 음반시장을 쉽게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냅스터 사건과 온라인 음악''에 관한 미국 상원 법사위의 청문회를 전후로 기존 음반업체들이 온라인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더딘 대응을 비판하는 의회내 분위기를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이다.
◇강제실시권 요구하는 냅스터=지난 3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냅스터의 CEO인 배리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회사들이 음반회사나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허락받지 않더라도 저작음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했다.
일괄적 라이선스로 온라인 음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특히 "지난 몇개월에 걸쳐 기존의 지배적 음반업체들과 이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였지만 별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는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이 실패한 증거이므로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음반업협회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뮤직넷에 관여한 AOL타임워너측은 ''조건만 맞으면'' 뮤직넷을 냅스터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결국 기존 음반회사들은 강제실시권의 저지 또는 ''조건''을 이용한 통제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한마디로 공은 기존 음반업체들 쪽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
먼저 이들이 기득권만 최대한 누리면서 계속해서 온라인 서비스에 늑장을 부린다면 냅스터로 인해 이미 확대된 사회적 서비스 요구수준과 괴리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럴 경우 냅스터를 비롯한 독립적 온라인 업체들의 강제실시권 공세가 가해지면서 헤치 상원 법사위 위원장이 언급했듯 ''의회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적극 나서더라도 분쟁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음악레이블(label)의 확보다.
그렇다면 기존 음반업체들과 독립적 온라인 회사들간에 ''라이선스 조건''을 둘러싼 마찰이 일 수 있다.
만약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나 저작권상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기존 음반업체들이 경쟁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려 든다면 반독점법상의 이슈로 확산될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음반업체들의 온라인 음악시장 진출 그 자체보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경쟁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확산과 업계판도 변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