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화염병을 사용하는 불법 폭력시위 가담 학생에게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일선 대학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전국 2백11개 대학 학생처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노동자와 연계한 불법 집회를 열고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폭력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대학측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문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단체의 학내 집회를 일절 불허하고 △화염병 등 집회 및 시위 용품의 반입·제작·보관을 금지시키며 △관련 학생을 상대로 특별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오는 9일 전국대학 학생과장협의회를 소집해 불법 폭력시위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적용을 요청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