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약정 맺는다 .. 5일 베이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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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꽃게 파동의 후속조치로 한·중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약정''이 5일 베이징에서 체결된다.
이 약정에 따라 중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에 유해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한국도 수입과정에서 재차 검사하는 2중 검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수산물 수출공장 등록제도를 도입해 중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가진 공장에 한해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산 수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해당 공장의 문제 품목에 클레임을 걸고 문제 해결시까지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서명후 즉시 발효하며 5년간 유지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이 약정에 따라 중국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에 유해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한국도 수입과정에서 재차 검사하는 2중 검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수산물 수출공장 등록제도를 도입해 중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가진 공장에 한해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산 수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해당 공장의 문제 품목에 클레임을 걸고 문제 해결시까지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됐다.
이 약정은 서명후 즉시 발효하며 5년간 유지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