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가 인기를 끌자 은행 생명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낙찰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락잔금대출에 적극적이어서 적은 돈으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물론 생명보험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경락잔금대출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서울은행 등 일부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이 경락잔금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또 SK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사들도 관련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한솔금고 등 일부 신용금고도 경락잔금을 빌려주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모든 권리관계가 깨끗해진 물건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대출해준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어 대출에 적극적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주로 사설금융회사들이 취급하던 경락잔금대출을 1999년 이후 은행과 같은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들도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경락잔금대출 조건=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입찰시 낙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한다.

나머지 잔금 90%는 대개 45일후까지 내면 된다.

잔금이 부족하면 이 기간 동안 낙찰받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쓸 수 있다.

대출가능금액은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낙찰금액의 50%까지만 대출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90%까지 빌려주는 곳도 있다.

금리는 대부분 프라임레이트수준인 9%대지만 낙찰물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시설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나대지 전답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

◇경락잔금대출요령=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회사 본·지점을 찾으면 된다.

비록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도 지점에 따라선 대출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필요한 대출서류는 경락관련서류(경락허가결정등본 입찰영수증 대금지급기일소환장 등)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이다.

금융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만큼 사전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점검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