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지사가 1억원을 받은 것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힌 데다 검찰도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은행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알선 명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치인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